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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화로운녹차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된 주식계좌를
법정대리인인 부모중 일방 명의로 주식입고가 가능할까요
자녀명의 주식을 매도하는게 아니고
그대로 명의만 부모로 해서 입고하는 부분이 가능할지
아니면 무조건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에 부모 명의로 입고가 가능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출고가 불가하고
오직 매도해서 현금을 옮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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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의 주식을 부모 명의 계좌로 단순 이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댕하므로 반드시 매도 후 부모 계좌 재매수하거나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매도방식이나 증여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