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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2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궁금한것이있습니다!

일주일전에 부동산 통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 한 상태인데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직 안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거 빨리 해달라고 부동산에 이야기 해야할까요?

아님 30일 이내니까 기다려야 할까요

그거 날짜 놓치면 부동산에서 과태료 무는거 맞죠

저한테 불이익은 전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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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따른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