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계약하면 며칠안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맺으면 바로 당일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신고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셔야 합니다
거래한 부동산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기록해서 거래신고를 합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안하면 거래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내에 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미신고시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