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좌이체 비용처리가 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가 월세를 지급하는데 해당건물이
가문의 건물로 비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좌이체만하는데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월세에 대한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세법의 의무 :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임대인은 더 심각하게 세법을 어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대주에게서 건물 등을 임차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계약서, 월세액 지급 영수증, 계좌사본 등을 비치하는 경우 소득셉버상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월세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도 발급 못받으시면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득세때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어 가산세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