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월세를 지급하는데 해당건물이
가문의 건물로 비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좌이체만하는데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월세에 대한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불가능 합니다.(세법의 의무 :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임대인은 더 심각하게 세법을 어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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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대주에게서 건물 등을 임차하고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계약서, 월세액 지급 영수증, 계좌사본 등을 비치하는 경우 소득셉버상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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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월세 지출을 객관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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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도 발급 못받으시면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득세때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어 가산세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