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입가능한 오피스텔 월세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소득의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차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