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입가능한 오피스텔 월세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해줘야하나요?
현재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보1억에 월세40만원으로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입가능한 오피스텔 월세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발급을 원한다면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내역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에 비사업자 임대인이 발급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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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입가능한 오피스텔 월세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임대소득의 세금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소득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차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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