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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허스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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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했는데 질문이요..

(전봇대)특수피해물해서 60-100정도 나오고 차량수리비가 120-140정도 나오고 제가 200정도 물적 그거 해놔서 면책금이 궁금해서 특수피해물도 면책금 같은거를 물어야대나해서요 차량만 면책금 수리비 20프로로 해놔서 그것만내면 대는지 보험금 할증은 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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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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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봇대의 경우 대물로 처리하기에 보험회사에 별도 지급할 금액(면책금)은 없습니다.

    자차 처리에 대해서만 면책금 발생하게 됩니다.

    200만원이 할증기준이면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보험회사에 환급을 해주고 할증을 줄이시면 될 듯 합니다.

  • 대물 배상에서는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 피해물이라고 해도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게 되는 금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은 없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의 20%만 질문자님이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40만원인 경우 28만원은 자기부담금 112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되고 그 금액에 대물 배상으로

    보상되는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조금만 할증이 되고 초과하면 할증이 더 많이

    되기에 초과되는 금액을 일부 환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봇대)특수피해물해서 60-100정도 나오고 차량수리비가 120-140정도 나오고 제가 200정도 물적 그거 해놔서 면책금이 궁금해서 특수피해물도 면책금 같은거를 물어야대나해서요 차량만 면책금 수리비 20프로로 해놔서 그것만내면 대는지 보험금 할증은 대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은 자차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즉, 보험처리 금액을 산정해 보면,

    특수 피해물(전봇대) 60-100만원 과, 자차 120-140만원 중 20%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면 96-112만원이 보험처리가 되어,

    최소 156만원에서 최대 212만원까지처리가 될 것으로보입니다.

    이경우, 물적할증금액은 지급보험금 200만원이상시 할증이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물처리금액을 보고,자차금액을 일부 추가 개인처리함으로써 금액은 200만원 미만으로 낮추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