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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월급이 기본급 300만원과 고정연장수당 1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후 330만원인 상황에서, 당겨쓴 연차로 인해 퇴사하는 당월에 100만원만 지급받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이 100만원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으로 공제된 금액은 반영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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