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수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
예를들어 월 200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월급명세표가 나오고 보니 기본급 100, 수당100 으로 나뉘어져서 표기되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라 반토막이 났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임금체불로 추가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렇게되면 기본급이 100인데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 200으로 연봉계약을 하였을 때 기본급을 200으로 합의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검토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면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이라고 반드시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연봉계약 상 임금항목 및 임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임의로 임금항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의없는 계약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각 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달리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연봉계약서에서 임금항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임금체불 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됩니다. 또한 상여금은 191,444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다르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꼭 기본급만 산입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원래 약정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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