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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발구지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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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

예를들어 월 200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월급명세표가 나오고 보니 기본급 100, 수당100 으로 나뉘어져서 표기되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라 반토막이 났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임금체불로 추가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렇게되면 기본급이 100인데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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