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월 200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를 했는데
월급명세표가 나오고 보니 기본급 100, 수당100 으로 나뉘어져서 표기되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라 반토막이 났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임금체불로 추가요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렇게되면 기본급이 100인데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