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세금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월세, 주택청약저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잘 몰라서 작년에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아서 올해는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월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주택청약저축은 현재 월2만원 붓고 있는데 월20만원으로 늘리면 훨씬 혜택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의 공통적인 사항은 무주택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각각 요건에 충족되는지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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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 : 소득요건, 주택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충족시 계약서등 첨부하여 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 납부액의 40% 소득공제입니다.
월 20만원납부시 연96만원 * 세율 (보통 15%) = 약 14만원 세금절약효과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한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요 가능합니다.
2) 무주택세대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연간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 소득공제
적용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증액 납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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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청약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무리해서 불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