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장 바로앞에서 붕어빵을 팔 경우 법에 걸리나요?
매장 바로 앞에서 붕어빵 같은 음식을 팔려고 하면은 법에 걸리나요? - ( 매장 앞도 저희 사유지 입니다. )
어떠한 법률 근거로 안되는지 궁금해요 ㅠ
만약 법에 걸린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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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붕어빵 음식을 팔려는 장소가 사유지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점에서 영업 신고 여부와 적절한 시설 구비여부, 도로 무단 점유의 문제는 없는지 확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