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흔히 볼 수 있는 노점상 중에서 도로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붕어빵 제조, 판매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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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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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 제조업 신고나 기타 영업 신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도로 점거 등을 하는 경우 점거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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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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