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붕어빵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흔히 볼 수 있는 노점상 중에서 도로에서 붕어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붕어빵 제조, 판매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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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 제조업 신고나 기타 영업 신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도로 점거 등을 하는 경우 점거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없이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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