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04.06.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5.04.05.까지가 1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절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면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한달 동안은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이 어려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