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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목그대로 서빙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한가하다고 시간을 줄이고 한가하다고 4일 -> 3일로 줄이는데 그만 두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어느 일방의 의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는 선택과
그만두는 선택, 거부하는 선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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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제의 제약이 있으므로, 이때는 해당 업체에서 그만두고 좋은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