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떼고 주휴수당 포함 급여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월급 310만원인데 3.3프로 떼고 2997700원 급여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 하게 되어 9월 3.4.5.6.7.10 이렇게 9월달에는 6일만 근무 하였습니다 월 화 휴무였어서 첫째주에는 수, 목, 금, 토, 일 근무 하였으니 주휴수당 포함 해서 급여 받을텐데 급여가 얼마일지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어렵습니다.. 총 6일 일한거 급여 질문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310만원/30일*10일=1,03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