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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개구리4
대범한개구리4
24.04.22

일반음식점업 사업자 건축 비용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음식점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지하포함 6층 건물을 지어서 지하와 1층은 제가 하던 매장으로 쓰고 나머지층은 상가, 원룸으로 세를 주려고합니다.

건축비용을 현재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출증빙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만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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