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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개구리4
대범한개구리424.04.22

일반음식점업 사업자 건축 비용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음식점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지하포함 6층 건물을 지어서 지하와 1층은 제가 하던 매장으로 쓰고 나머지층은 상가, 원룸으로 세를 주려고합니다.

건축비용을 현재 일반음식점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출증빙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만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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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축물 공사 지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룰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으로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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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업에 사용될 건물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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