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축물 공사 지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룰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으로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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