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을 발견하여 국가로 귀속시 보상되는 금액은 비과세인가요?
유물을 발견하여 국가에 신고후,일정부분의 보상금을 받았을때, 이는 비과세 되는건가요?
아울러 국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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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사례금의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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