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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더나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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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을 발견하여 국가로 귀속시 보상되는 금액은 비과세인가요?

유물을 발견하여 국가에 신고후,일정부분의 보상금을 받았을때, 이는 비과세 되는건가요?

아울러 국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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