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카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카드와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사업자카드는 사업자가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카드를 의미하며, 사업자카드로는 '사업자체크카드', '사업자신용카드'등이 있습니다.
카드 추천은 아하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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