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상호가 기재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카드는 개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서 개인의 가정 생활비,
가족들에 대한 병원비, 학원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 사용을 해야 하며, 사업과는 무관한
카드 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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