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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2.22

개인 사업자 카드 사용시 혜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개인 사업자 카드와 사업자 신용카드 둘다 발급을 받았는데.. 이게 일반 카드하고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절세효과가 있거나 , 연말정산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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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와 등록하지 않은 일반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도 사업에

    사용한 경우, 장부상 반영은 가능하나, 실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등록하는게 편하며, 은행등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와 국세청

    사업용신용카드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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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어떤 유형의 카드를 사용하는 지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어떤 카드인지에 관계 없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것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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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 등은 제외)는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개인 사업자 카드, 사업자 신용카드.....일반 카드....

    카드는 주민번호로 만드는 카드와 사업자번호로 만드는 카드가 있을 듯 합니다. 이 주민번호로 만든 카드 혹은 사업자번호로 만든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사업용카드가 됩니다. 사업자번호로 만든 카드나 주민번호로 만든 카드(사업자 등록 이전부터 사용하던 카드 포함)로 무엇을 결제하든 카드사 혜택 외에는 절세효과/연말정산의 유불리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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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가 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자카드 또는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둘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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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상호가 기재된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기업카드(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카드는 개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신용 또는 직불카드로서 개인의 가정 생활비,

    가족들에 대한 병원비, 학원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 사용을 해야 하며, 사업과는 무관한

    카드 임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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