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공사비가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라 공사는 학원이 존재하는 한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1천만원 이하나 징역 1년이하 처벌이 됩니다.
학원 월세는 90만원이며, 안그래도 건물세를 받아서 높은 금리의 이자부담을 겨우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감당할 형편은 못됩니다.
이 경우 학원을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계약은 3년째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갱신해주어야 하는지 위 사유로 계약 만료시 중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이 없으면 공사를 해야할 의무는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