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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관박쥐290
스마트한관박쥐29024.04.17

다가구주택 1층에만 상가가 있고, 상가는 학원용도입니다. 학원으로 인해 건축법 개정으로 화재성능보강을 건물주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사비가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라 공사는 학원이 존재하는 한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벌금1천만원 이하나 징역 1년이하 처벌이 됩니다.

학원 월세는 90만원이며, 안그래도 건물세를 받아서 높은 금리의 이자부담을 겨우 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감당할 형편은 못됩니다.

이 경우 학원을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계약은 3년째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갱신해주어야 하는지 위 사유로 계약 만료시 중단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원이 없으면 공사를 해야할 의무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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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임차인의 의무 위반 또는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화재성능보강 의무는 건물의 관리자, 즉 건물주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발생했을 때, 공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원이 없으면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셨으니, 이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에 대한 가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공사비용 지원이나 융자 가능성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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