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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초롱초롱한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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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 건물 주인이 2025년 2월에 바뀌고
  • 말한마디 없이 건물 외벽공사 및 대수선 강행
  • 본인은 학원업을 하는 원장으로 학원운영에 치명적인 손해 발생우려
  •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부적합 판정으로 휴원해야할 상황

질문1. 비계설치하고, 우리 층을 건드리는 경우,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질문2.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할 수 있는지

질문3. 협의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중대하게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1. 공사중지가처분도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나 가처분 신청에는 조건이 있기에, 역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