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 건물 주인이 2025년 2월에 바뀌고
- 말한마디 없이 건물 외벽공사 및 대수선 강행
- 본인은 학원업을 하는 원장으로 학원운영에 치명적인 손해 발생우려
-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부적합 판정으로 휴원해야할 상황
질문1. 비계설치하고, 우리 층을 건드리는 경우,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
질문2.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할 수 있는지
질문3. 협의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응대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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