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잘 아시는 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건물 리모델링 하면서
2018년 8월에 계약한 가게(개인 학원)에
8월까지 나가달라고 미리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보호법 개정되서 못 나간다고 10년 있을 수 있다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네요?? 읭..
건물 올수리 들어가는 거라(1층 상가 내부는 수리x 외벽만) 엄청 시끄러울 예정이라
학원 운영이 안될텐데... 솔직히 저희는 안나가도 뭐 상관 없습니다=_=;; 그냥 개인학원이니까 공사 들어가면 수업 진행이 어려울테니, 나가는게 어떨까 싶어서 말한거거든요;;
아무튼
2018년에 계약한 것도 2020년도에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서 10년 보호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5년?
매년 1년씩 계약했던 곳이고 올해 8월이 계약 만료라.. 흠.. 안나간다고 버티면 못 내보내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지요?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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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계약한 것도 2020년도에 개정된 보호법에 따라서 10년 보호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5년?
==> 네 가능합니다.
매년 1년씩 계약했던 곳이고 올해 8월이 계약 만료라.. 흠.. 안나간다고 버티면 못 내보내는 건가요?
==>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지요?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ㅠㅠ
==>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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