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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유중 아파트 청약 당첨시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약 7년전에 빌라를 매입했고 조정대상 지역이라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24년 9월에 실거주를 시작했고, 26년 9월에 2년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고 계약을 26년 1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인데, 26년 10월 빌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나요?

이 시점 저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보유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원칙상은 26년 10월에는 질문자님은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특례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빌라)에 대한 양도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건이라면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것이기에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이 될것으로는 보입니다.

  • 약 7년전에 빌라를 매입했고 조정대상 지역이라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24년 9월에 실거주를 시작했고, 26년 9월에 2년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었고 계약을 26년 1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인데, 26년 10월 빌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나요?

    이 시점 저는 1주택자인가요? 2주택자인가요?

    ==> 현재 상황에서 26. 10월에 기존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조건은

    빌라 매도일이 2026.09 이후일 것

    아파트 잔금·등기 전에 빌라를 팔 것

    빌라 실거주 전입 + 실제 거주 사실 명확할 것

    이부분을 확실히 지킨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빌라 매도 시점에는 1주택자이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형식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되시겠지만 과세 실무상으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요건을 충족하시고 매도 시점에는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10월 매도 시점에 빌라와 아파트 2채를 보유하나 양도세는 양도 직전 보유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아파트는 청약 특례 적용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빌라 매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10월 빌라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청약 아파트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상태로 판단되어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