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임차인에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나가라는 계고를 하게 되며, 그 기간에 나가지 않을 경우 집행관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2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