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집을 강제집행 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1. 잔금을 치르게되면 인도명령이랑 점유자이전금지가천분을 하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강제집행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각각의 절차들은 무엇이 있고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거주 할 생각인데 이사 시기를 넉넉하게 언제로 잡아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잔금 치른 시점부터 최대 3개월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2.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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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따른 행정절차는 시간소요가 케이스별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경매낙찰후 경락대금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진행하셨을 경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집행불능, 임의명도거부등 사유로 더 긴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집행까지 고려하다면 시간소요는 더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현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빠르게 점유를 이전받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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