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상대로 소송결과 8월말 일자로 이사가기로 조정을 거쳐서 판결받았습니다 만약 안나가면 어떻게 법적조치 할수있는지 기간은 알려십시요?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결과 8월말 일자로 퇴거하여 이사가기로 조정을 거쳐서 판결받았습니다 만약 안나가면 어떻게 법적조치 할수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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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정을 하셨다는 것인지 판결을 받으신 것인지 모호하나 집행권원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8월말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이행을 구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의 신청이 필요하고 그 경우 실제 집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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