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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3.04.02

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증 문의

최근 3년 이내 (21년 3월경) 200만원 초과(자차 및 타인차 합산) 하여 보험금을 받고

23년 4월 단독자차사고로 200만원 이내(50~100만원 내)로 사고접수하면 다음 갱신시 할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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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있는 사고 건들만 존재 한다면,

    표준등급 할증은 없습니다. 4월 자차처리가 다음번 재가입시점까지 3개월이 지나면 3년 유예기간이 더 늘어 나고

    3년이내 사고건수 할증이 있을것이고, 직전사고건수 할증이 있을겁니다.

    재가입시점 3개월이전이 4월 사고라면 다다음번 재가입때 사고건수로 잡힙니다.


  • 안녕하세요. 유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 사고 2건으로 다시 할증붙은 상태로 3년동안 할인유예됩니다. 3년이내 사고건수 합쳐서 잡습니다.

    1년이내 사고건수가 있으면 할증이 더 많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특별할증이 붙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 할증 됩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0.5점 이상의 사고는 1점인데.

    우선 200만원 이상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무조건 할증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사고건수 할증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이기 때문에 점수는 0.5점이겠지만

    사고 건수에 잡혀서 할증 적용이 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1년 사고로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되어 보험료는 할증이 되었고 이번 사고로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는 0.5점으로 등급 할증은 이루어 지지 않으나 3년내 사고 2건으로 사고 건수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100만원 내이면 자차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80만원을 자차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저렴한 곳에서 사비로

    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자동차보험 갱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21년 3월 물적할증 200만원이 초과되었고 23년 4월 추가로 보험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사고건수로 인해 24년 or 25년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