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3년간 할증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료 할증이 연령별 할인이 소급 적용 되면서 할증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만 28세에 사고 나서 할증 되면 만 30세까지 할증이 유지되는데
사고 할증(+) 만 30세 연령 할인(-) 같이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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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간 할인이 유예되며, 200만원 이상의 사고는 3년간 할증이 됩니다.
1) 대인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대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 자차, 대물 처리를 하였다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3) 사고처리한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00만원 초과시 10~15%정도 할증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습니다. 연령할인이라기 보다 저 등급에서 사고에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내려갑니다.
처음 가입시 11점부터 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1점씩 올라가고 29점이 최대점수입니다. 본인의 점수에서
200만원 초과시 1점씩 내려갑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대별하면 사고건수에 대한 평가(할증)와 사고금액(내용)에 대한 평가(할증)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사고할증과 연령 할인은 별개로 사고할증은 할증대로, 할인은 할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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