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관세는 수입을 하면 몇 프로 붙는 거죠?

제가 요즘 무역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관세에 관해서 많이 궁금한데 관세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면 몇 프로 붙는 건가요? 그리고 수출할 때랑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9.04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는 모든 물품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관세라 하면 8%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내산업의 보호가 필요한 농업과 관련된 쌀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높은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류의 경우에는 8~13%,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6.5~8% 정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며, 공산품은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수입시의 적용되는 관세액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품인지 확인후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물품의 적용 HS CODE 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와 부가세 등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액 : 과세가격 X 관세율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시에는 따로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종가세, 종량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다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의 수입제세 산출방법

    (1) 종가세 적용물품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

    (2) 종량세 적용물품① 수입물품의 수량 × 관세율표 상의 단위수량당 금액 = 관세액
    ※ 과세환율
    수입신고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

    (3) 선택세 적용물품(예 : 은행, 대추, 참깨 등)종가세와 종량세 중 고액(율)을 선택

    (4) 내국세가) 개별소비세① 적용물품 : 보석, 고급시계, 승용차, 유류, 스롯머신 등
    ② 개별소비세 산출방식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 = 개별소비세액나) 주세① 적용물품 : 주정 및 위스키, 맥주 등 주류
    ② 주세 산출방식

    ㄱ. 주정 : KL당×(5만7천원 + 가산금액) = 주세액
    ※ 다만, 알콜농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도마다 6백원 가산ㄴ. 주류 : (과세가격 + 관세액)주세율 = 주세액

    다) 교육세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② 교육세 산출방식

    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 교육세
    교통세액 × 30% = 교육세
    주세액 × 10%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교육세

    라) 농어촌특별세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중 일부품목(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② 농어촌 특별세 산출방식

    ㄱ. 개별소비세액 × 10% = 농특세
    ㄴ. 관세의 감면세액 × 20% = 농특세

    (5)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주세액·교통세액·교육세액·농특세액)×세율(10%)

    (6) 간이세율관세 및 내국세 등 세율산출이 복잡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세율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8%입니다.

    다만, 물품에 따른 관세율은 다르기 때문에 수입통관 전에 관세액을 확인하시고 자 하는 경우라면 HS code를 확인하셔서 물품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셔서 관세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HS code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입물품의 관세는 보통 기본관세 8%, 부가세 10%입니다. 부가세는 일부 면세품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지만 관세는 물품의 종류에 따르 크게 차이날수도 있기에 수입전에 해당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며, 의류는 13%, 전자제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또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율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지만, 실제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본관세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특혜관세율이 적용되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이지만, 특혜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할 때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