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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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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문이 고장나 다쳤을때 보상은 어찌되나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 문이 갑자기 닫혀서 얼굴을 다쳐 4바늘을 꿰메고 10일만에 실을 뽑았는데 치료비와 함께 손해배상은 얼마나 요구할수 있나요? 저는 성악가인데 얼굴 상처로 연말 특수를 누릴수가 없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은 본인이 사건의 경위나 실손해를 판단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손해액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치료하는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구분에 따라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문의 고장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공연 등을 하지 못한 손해 등은 확대손해로 인정받기는 법적으로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