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비영리법인에 교회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시에 교회가 비록 비영일법인에 해당하더라도 건설업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 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