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인데 거래처에서 무료로 광고대행 해준다고 하여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광고대행비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끊어줬는데 세무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사실상 잡이익 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