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종류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세법상 한도내에서 일부만 공제되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공제되는 데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x 100/110에 대해서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10만원 x 10/110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됨으로 결국 100% 세액공제 되는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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