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100% 의미가 무엇입니까?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0%인데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는다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론 연말소득공제 할때 10만원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치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
단어 그대로 10만원만큼 세액공제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10만원을 차감시켜준다는 의미이며, 산출세액이 없는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므로 무조건 환급된다는 의미는 아니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라면 고향사랑 기부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 기부 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10만원 공제되는 것이며,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발생하는 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종류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세법상 한도내에서 일부만 공제되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공제되는 데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x 100/110에 대해서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10만원 x 10/110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됨으로 결국 100% 세액공제 되는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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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정치기부금 중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110아 공제가 됩니다.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납부할 세금에서 해당 세액만큼 차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들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되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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