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경영 근로 문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족간 자영업 경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2015 01 01부로 지금까지 일해왔으며
올해 들어서 참는것도 한계에 와서인지 글남깁니다.
사장이 "너 평생 직업이다" 그런애기 기억나는데
제 성격,생각상 지들은 사고나면 조용히 묵인,
저한테 사고나면 구박 및 폭언
온갖 불평불만 들어 놓고,정신적인 피해 입어놓고는 평생직업 아니라 생각하고 또한 내일처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다 별개로 되어있으며
다른사람 두지않고 가족경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장(부모) 폭언, 간섭, 통제, 집착,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정신과에다가 있었던 일
그대로 이야기 해왔고, 갑질 손님한테 있었던 일 애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러니 해라, 그냥 참아라, 사무실 전화기도 발신자 표시 그런거 없어서 발신지 표시 설치 해달라고 애기 하면서 본인한테 억지로 전화 받는행위 및 본인의견 무시 및 이런식으로 방임 및 방관,유책 하고 있습니다
기회 될때마다 폰 녹음 및 있었던 일들을 폰메모장에다가 적어왔으며 저한테는 눈치 전혀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2015년도 부터 지금까지 1xx만원 그대로받아오면서 강제저금 시켜놓고
(통장관리는 부모가 관리함)
최저시급 아예 안되는 돈받구 있으며, 만약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있어서 연장근로 못하면은 폭언,구박은 기본이며
특근 할시에 1.5배 관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마음대로 주는편입니다.
당연한 댓가 받아야 하는게 맞는 애기인데
지들은 저한테 계산적이라고 애기합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그돈 받으면서 지금 생활 도저히 안되는편이라)
저또한 인간으로 한사람 입니다 저아플때 비난떨고 구박일삼아 왔고 지들이 아프면 저한테 병원태우라고 이용하고 강요 해왔습니다.
그동안 간섭,통제,고립시켜놓고 저한테 소유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회될때마다
블랙박스 동영상, 음성녹음해놨고
갑질 손님 한테 폭언,협박당한거 대해 녹음해놨습니다.
입증자료 없으면은 아예 인정되기 어렵다 애기들었지만
이대로가면 본인이 정신적으로 피해 입을거 같은데
강제근로 사유 및 강제근로시간(폰메모기록),폰메모(일기형태),
녹음,진단서,통장내역 증빙자료 있어야 증거 효력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본인 목소리 있고 합법적으로 합법증거 입증가능한지?)
이런 가족경영이면 아에 벗어나는게 나을까요?
그동안에 일하면서 눈치보면서 살아왔고
2015년부터 가족경영이라도 지금까지
최저시급 못받은거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며, 본인이 일방적으로 근로해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비동거 친족으로 볼수 있나요?
또한 전문가 조력 받는게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비동거 중인 상태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집한 녹음, 메모, 통장입금 내역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