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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청년
용가리청년22.10.29

친족 근로기준법 갑질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근로로 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가족(직계존속,방계가족) 포함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비스 직종 업무라 손님한테 손님한테 이간질 및 폭언,협박,모욕 들으면서 일하는데요

서비스 직종이라 무슨일이 터질지 몰라 핸드폰이나 녹음기에 몰래 녹음해놓은 상황입니다.

급여는 저한테만 용돈을 주고 나머지 죄다 직계존속이 관리 해오며

직계존속이 저한테 제말(의사결정권) 무시하고 꽁짜로 근로 시키든가 강제 근로하면서 강요 받았습니다.

몇년동안 손님한테 폭언,협박,모욕 꾹참고 일을 해왔는데

직계존속이 제말을 아예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일터지다가 사고나면 저한테 떠넘어가는 상황이고 직계존속 및 방계가족한테 폭언,협박,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몰래 해왔으며 제 목소리 있는 상황입니다.

몸이 안좋아서 그런지 1년동안 정신과 상담 및 교수님한테 그대로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이직할려고 고민중이기도 하네요

질문사항

1. 친족간의 근로 갑질 상황 대해서 폭언,모욕,강요,협박적인 발언 있으며

제목소리 포함한 녹음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증거 자료가 가능한지?

본인 의사결정권 무시하고 강제근로 및 야근 강요 무보수행위 대해서 강요죄에 성립되는지?

이사항중에 사업주(직계존속) 처벌 할수 있는사항인가요?

2.제용돈으로 받고(실제로는 월급 아님) 나머지 월급은 직계존속(사업주) 관리 사항인데

이부분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건지?

3. 손님들 협박,폭언,모욕,무시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본인말 의사 무시하고

시시 하는것도 처벌 가능한지?

4. 만약에 무단퇴사하고 다른직장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사업주(직계존속)이

본인 결정권 무시한채 억지로(강제) 일시키는거 대해 강요죄로 처벌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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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강요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2. 월급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3. 아니요

    4. 해당 사항은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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