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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청년
용가리청년23.04.20

가족경영 관한 근로기준 질문드립니다.

가족 경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비스직종 일하고 있습니다.

9년동안 열심히 일해왔지만 더이상은 제생각에 선넘은 상태이고

그동안에 손님이 본인한테 갑질,협박,폭언,강요 등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당할때마다 휴대폰에 음성녹음 및 동영상을 촬영할 정도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직계존속) 한테 손님한테 폭언,협박 당했다라는 이야기 하면은
본인한테 모욕, 폭언하면서 그러러니 이해해라

저같은경우는 9년동안 손님한테 갑질,폭언,협박,강요등을 시달리면서 무시하는거

대해서는 이해가 안갈정도로 시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일을 잘못하거나 사고 나면은 갑질 및 폭언,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동안에 몰래 음성녹음을 해왔습니다.

월급은 거의 다뺏을정도로 생활에 고립되면서 살고 있지만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정도이고

예를 들어 300 월급이면은 본인이 100 가져가는 수준입니다.)

사업주가 본인의 돈 감시 및 마음대로 아예 사용못하게 하고 있고

사업주는(직계존속) 지멋대로 살고 있으며

저한테는 고립,억압,억지주는 생활하고 마음에 안들면은 모욕 및 구박주는 상황입니다.

제말은 하나도 안들으면서 남의말은 잘듣더군요

저도 증거토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걸고 싶은데

정신과 진단서, 통장내역(캡쳐), 본인말이 들어있는 손님폭언,협박한 녹취록,

사업주(직계존속)한테 당해온 녹취록

등을 통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전번도 바꾸면서 자유롭게 직장 이직하는것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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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나, 일응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접근금지, 민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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