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이상의 업무량을 요구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채팅으로 고객상담을 하는데 상담 품질점수와 고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답변 시간제한을 두고 상담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곳에 전화도하며 상황파악 후 고객에게 전달해주고 그에 대한 고객의 요청들을 실시간으로 수행해야하는데 갑자기 고객 채팅상담을 자동으로 동시에 4개를 배정되게하여 동시에 4고객과 실시간 채팅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고객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강도와 상담 내용에 맞게 내가 상담수락을 하면서 동시에 2개 상담이 유연하게 가능은 하지만 바쁘면 3개까지 동시에 받으라고 푸시를 하고 실적이 안되면 현장으로 출근해서 일을 해야한다고 압박을 줍니다. 사실상 3개 동시 상담은, 그것도 고객이 말을 하면 무조건 50초 이내로 답변을 해야하고 외부에 전화도하며 상황파악을 해야하는데, 또한 상담 후 상담내역도 남겨야하고 그에따른 부가적인 접수도 해야하는데 그걸 동시에 3개상담하라고 하는건... 이 회사는 인간을 AI로 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상담을 자동으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동시에 4개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고객 4명과 동시에 상담을하고 답변 대기시간 지켜야하고, 불만고객이라도 인입되면 그 고객만 케어하기도 힘든데 4명 동시 상담을 강제로 배정하다니.. 현재 직원들은 모두 패닉상태이며, 퇴사를 고려하는 직원도 많아졌고 현장출근에 대한 회사의 압박과 상담품질 상승까지 요구하며 4개를 동시에 상담하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동시에 4명의 고객이 각기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동시에 내 앞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상상해보세요. 1명을 처리하려면 나머지 3명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 기다림도 50초를 넘기면 안됩니다ㅋㅋ 그럼 뭐부터 처리를 해야할지 갑자기 뇌가 정지됩니다. 고객과의 상담 이후에도 후처리라는걸 해야하는데 그것도 절대 오처리하면 안됩니다. 돈과 직결되는 처리라서요. 그 후처리를 하면서까지 4명과 동시상담 가능하겠어요? 거기다가 화장실도 보고하고 승인받고 가라고 합니다. 다른 상담사가 승인받고 다녀와야 제가 갈수 있는데 앞에 대기 상담사가 8명 밀려있으면 8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너무 급하면 3~4분 이내로 다녀오는건 허용됩니다. 이건 회사에서 탁상행정하는 분들이 직접 겪어봐야 2명 동시상담도 버겁다는걸 바로 체감할텐데 4명은 노동착취에 은근한 퇴사권유가 아닌가 싶네요. 이거 어떻게 신고가 안되나요? 이것때문에 직원들 다 퇴사하고 싶다고하고 불만이 장난이 아니네요..저도 3년가까이 다녔지만 진심으로 힘들어서 퇴사생각이 납니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그냥 상담사를 더 뽑으면 되는걸...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부여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