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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코요테161
수려한코요테161
22.05.16

채용공고와 다른 강제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현재 재택근무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 대표 번호도 각각 다릅니다.

1 : 배달원분이 상담 하는 곳

2 : 고객분이 상담 하는 곳

3 : 매장 점주,직원분이 상담 하는 곳

저는 채용공고를 1(배달원분이 상담 하는 곳)에 지원을 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1이 2,3보다 한가하다는 이유로 2,3 업무를 추가적으로 업무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ex) 각각에 대표번호가 있어 원래는 1만 받았으나, 어떤 대표번호로 전화하든 1은 123 콜을 전부 받게 됨

궁금한 점은 1, 2, 3 업무 내용도 완전히 다르며 , 1만 차별적으로 2,3 업무까지 도 맡아 일을 하게 되었고 월급은 2,3에 비해 제일 적습니다. / 채용공고와 달리 다른 업무를 투입 하는 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으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 : oo 고객센터 상담관련 업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무조건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업무 하나만으로도 업무 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1만으로도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1,2,3 업무를 모두 숙지하고 상담을 진행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근로자 과반수가 현재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이라는 포괄적인 단어 하나로 막대한 업무를 부여해도 되는 게 맞는지 위반되는 상황은 없는지 무조건 갑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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