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해지를 약속하고 일정까지만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고있어, 해지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지가 아니라 실효상태라고 합니다.
다른보험도 해지요청하고 신경쓰고있지않았는데 실효라고 합니다. 해지해달라고 하니 해지나 실효나 차이없다며 상관없다고 하는데 둘차이가 뭔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