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라는건 일단 보험료가 더이상 납부가 되지 않아서 잠시 해지 되기 전 휴면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자가 지나고 생각해보니, 다시 보험을 부활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경우, 그 때 실효된 보험은
밀련던 보험료 + 약간의 이자를 더 해서 다시 부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해지는 완전히 보험이 소멸이 되는 것이므로, 부활이 되지 않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