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험 실효와 해지의 차이가 궁금해요
보험설계사와 해지를 약속하고 일정까지만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고있어, 해지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지가 아니라 실효상태라고 합니다.
다른보험도 해지요청하고 신경쓰고있지않았는데 실효라고 합니다. 해지해달라고 하니 해지나 실효나 차이없다며 상관없다고 하는데 둘차이가 뭔차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것으로서 해약과 비슷한 의미 입니다.
실효는 효력이 정지되었을 뿐이지 보험계약은 유지되고 있고 계약이 완전히 해지된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는 말그대로 보험이 완전하게 끝나서 없어진 의미 이시구요 실효는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되는것입니다 3년안에 미납된 보험료를 내시고 심사통과된다면 살릴수 있는 계약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보상효력이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해지상태인 것과 실효상태인 것의 차이
○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만약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그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 하지만, 실효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실효상태에 있는 보험에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신청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는 말그대로 계약을 종료 해지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상품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서 보험 효력이
없습니다 실효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된것이
기 때문에 해지와 동일하게 보험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효는 원하시면 상품을 다시 부활
하실수 있습니다 해지나 실효든 선생님한테
불이익 가는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효라는건 일단 보험료가 더이상 납부가 되지 않아서 잠시 해지 되기 전 휴면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자가 지나고 생각해보니, 다시 보험을 부활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경우, 그 때 실효된 보험은
밀련던 보험료 + 약간의 이자를 더 해서 다시 부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해지는 완전히 보험이 소멸이 되는 것이므로, 부활이 되지 않고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장이 중지된 것이고 해지는 말 그대로 상품 자체가 해지 된 것입니다
해지 환급금을 받으려면 해지를 해야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와 실효는 엄연히 다릅니다.
해지 : 보험 계약을 취소(무효) 하는 것.
실효 : 보험례약의 효력이 정지 되는 것. 계약자가 보험사에서 정한 납입유예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의 실효 상태가됨. 보험혜액을 받을수 없음.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됨. 실효가 된 시기에는 부활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부활 하더라도 면책기간이 새로 시작됨.
부활 : 실효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것. 실효된 보험은 밀린 보험료는 납부하게 되면 부활됨. 단, 해지된 보험은 부활이 안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 계약종료
실효: 계약은 있으나 보장을 받을 수 없는상태
언뜻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실효된 보험을 전화로 해지처리하면 일부분의 해약환급금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콜센타로 전화로 해지요청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는 말 그대로 해지하신거구요. 아마 해지환급금도 각 보험상품에 맞게 환급되실껍니다.
실효는 쉽게 말해서 핸드폰요금 연체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실효상태라서 요금을 납부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하죠.
지금은 돈을 내지않아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미납된 돈을 내면 다시 보험이 유지된단 말입니다
맘 편하게 있으시려면 해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해약)은 고객이 직접 계약을 미유지 시키겠다고 의사표시를 한후 효력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을 찾아가지요.
실효는 고객이 2개월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계약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며, 부활 가능한 상태일수 있으나 해약환급금을 찾아가는 경우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지 - 계약이 완전히 끝난상태
실효 - 돈을 안내어서 효력이 상실한상태
돈을 다시 내면 부활가능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 못받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