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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보험 실효와 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을 가입한후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하면 보험 실효라는게 되잖아요. 그럼 보험 해지와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실효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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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영근 보험전문가blue-check
    윤영근 보험전문가23.12.15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와 해지는 보상을 못받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해지는 말그대로 해지이기 떄문에 계약이 종결된것이고 실효는 2년까지는 부활을 할수있는 미종결상태입니다. 실효 부활시에는 신계약과 똑같이 심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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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지는 계약자 본인 직접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하셔서 완전 정리를 하는것입니다~ 다시 부활이나할수없고 자료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효는 보험료를 두달 미납했을때부터 실효상태가 되는데 해지가된건 아니지만 보험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여건이 어려우셔서 몇달 못내셨다가 좋아지시면 다시 연락하셔서 밀린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시 부활?이 가능한 상황인거죠~ 실효기간이나 경우에 따라 보험사에서 재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사이 병원진료 이력이 있다거나 무슨 진단을 받으셨다거나 하면 부담보나 거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지않고 계속 실효상태이면 무슨조회?같은걸 하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것처럼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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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말그대로 보험이 완전하게 끝나서 없어진 의미입니다.

    실효는 보험료 납부가 되지 않으면 되는것입니다.

    2달안에 미납된 보험료를 내시고 심사통과된다면 살릴수 있는 계약입니다.

    보험료를 내지않고 2달이 지나면 실효상태에서는 보상효력이 없으십니다. 실효된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지불하시고 그안의 재심사를 받고 부활이 된다면 보상효력이 다시 생기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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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와 해지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보험 상품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 여지가 있고,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실효는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알릴사항 고지 후에 심사시 인수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해당 계약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해당 상품과의 계약을 계약자가 끝내버리는 것이며 완전 끝나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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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계약을 더이상 납입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을 받아 소멸시키는 것이며 실효는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내에는 부활할 수 있으나 실효기간동안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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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실효와해지는 공통점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효는 미납보험료만 내면 다시보장받을수 있지만 해지는 새로가입해야하니 예전의 특약대로 보장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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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된건 보험을 부활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됐으면 보험을 부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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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나 해지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장받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신계약 체결시의 절차를 거쳐서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지의 경우에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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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계약 실효는 3년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 해지는 부활이 불가능하지만 실효는 미납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계약을 뷰활하여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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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한번 해지되면 그 보험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실효상태이면 3년 이내에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해당 보험을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즉, 보험의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해지와 실효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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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에대한 실효란 보험료를2회이상납입을하지않을경우 보험계약은 그이후부터 실효상태라 합니다

    보험해지란보험계약상품에대하여 보험계약을 더이상유지하지않고 계약을 해지하며 해지후 신계약보험상풍 을 가익하실수 잇습니다

    보험실효상태에서는 신계약을 가입하실경우 누적 담보가 잪혀 가입하시기 어렵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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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는 말 그대로 효능을 잃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부활

    조건을 맞추면 다시 이용가능하나 해지는 계약을 다시 살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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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해지와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실효와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해지는 임의해지로 보험계약자가 해지하는 것으로 해지하게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효는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해 보험사가 실효시키는 것으로 추후 보험계약자가 일정조건이 된다면 미납보험료를 납입후 보험계약을 부활할수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와 해당 계약이 부활 가능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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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된 보험상품은 부활을 할 수 있지만

    해지가 된 보험상품은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상품이 실효가 되면 보장이 중지가 되지만 다시 부활을 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해지가 되면 다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여러가지 심사를 거쳐야하며

    심사가 통과되지 못하면 가입이 안되고 더불어 보장도 되지 않으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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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실효와 해지는 실효라는 것은 잃을 실자에 효과 효자를 써서 말 그대로 효력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실효되면 보험사고 발생하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리고 일정기한(2년) 내에 미납금을 내고 부활을 할 수도 있지요. 보험회사의 승낙에 따라서..

    그리고 해지는 풀해자에 그칠 지자를 써서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해지의 효럭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그 호럭을 보유하고 이이 행해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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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해지와 보험효력상실인 실효와는 전혀 다릅니다.

    실효상태에서는 3년이내 부활이 가능 합니다.

    다만, 부활청약 시점애서 다시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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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실효는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일 뿐, 보험계약이 없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해지는 해당 보험계약이 아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이후에 해당 보험상품이 절판된 상태라면

    해지 이후 동일한 상품을 다시 계약할수는 없습니다.

    실효는, 보장 효력은 없지만 엄연히 내가 금융상품을 소유한 상태로써, 해당 보험상품이 판매 중지가 된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효된 보험에 대해 보험사에 '부활신청'을 하게 되면 재심사 후 해당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납입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등의 심사를 통해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효된 상태의 보험상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경우 개인 보장 한도(개인이 최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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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보험료를 안내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구요.

    해지를 해야 계약이 소멸되면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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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고지를 하면 정상으로 되지만 해지된 보험은 돌이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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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험료를 2달(3달) 연체하면 실효가됩니다. 실효 상태가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3년내에 기존 보험으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말그대로 기존 계약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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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실효하게 되면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보험료도 그래도 있게 되고 부활 할 경우 보장받는 금액 그대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해지를 할 경우 부활이 불가능하고 이 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삭제된단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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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부활이 가능한 계약이고 실효기간동안 보장 제외

    해지는 보험 계약 자체를 해지를 통해서 추후 부활이 불가능하게 없애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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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는 나중에 미납된보험료를 냐고 부활을 할 수 있지만 해지는 그 보험자체가 없어지는거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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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효는 계역의 효력이 정지되나, 부활을 통해 원복이 가능합니다.

    반면 해지는, 계약상태가 소멸로 바뀌며 해약당시의 적립금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자체가 사라집니다. 때문에 추후 계약의 원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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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와 보험 해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 실효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즉,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반면 보험 해지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자유롭게 보험 회사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실효와 보험 해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 계약 종료의 주체가 누구냐에 있습니다. 실효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효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 해지의 경우 해지 시점까지 모아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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