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실효는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일 뿐, 보험계약이 없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해지는 해당 보험계약이 아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이후에 해당 보험상품이 절판된 상태라면
해지 이후 동일한 상품을 다시 계약할수는 없습니다.
실효는, 보장 효력은 없지만 엄연히 내가 금융상품을 소유한 상태로써, 해당 보험상품이 판매 중지가 된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효된 보험에 대해 보험사에 '부활신청'을 하게 되면 재심사 후 해당 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납입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건강검진 등의 심사를 통해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효된 상태의 보험상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가입하려고 할 경우 개인 보장 한도(개인이 최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에 걸릴수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