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해지와 실효 차이점은 해지환급금을 받는다/못받는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해지하지 않고 그냥 실효상태로 두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시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특약이 있고, 최대 보장금액으로 가입할수 있는 누적 상한 보장금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고 실효상태로 두시면 향후 대안으로 보험가입시에 실효된 보험은 효력을 상실했을뿐
아직 피보험자가 가입한것으로 여겨지게되어 중복가입과 누적 상한 보장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효로 둔 보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향후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