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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꽃무지48
훤칠한꽃무지4821.03.24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후 해지신청 꼭해야하나요?

보험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된 상품들이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입후 기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굳이 해지신청을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환급금이 있을경우에 직접해지와 자동실효 랑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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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줄수가 없어서

    보장을 멈춰놓은게 실효입니다.

    "계약은 남아있지만, 보장해줄수는 없다!"

    해지는

    계약자가 직점

    보험계약을 종료(해지) 하는 것입니다.

    "해지하면 그 보험은 끝!! 사라짐"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장만 안되지,

    보험계약은 남아 있는거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해지를 해야만

    해지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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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해지와 실효 차이점은 해지환급금을 받는다/못받는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해지하지 않고 그냥 실효상태로 두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시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특약이 있고, 최대 보장금액으로 가입할수 있는 누적 상한 보장금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고 실효상태로 두시면 향후 대안으로 보험가입시에 실효된 보험은 효력을 상실했을뿐

    아직 피보험자가 가입한것으로 여겨지게되어 중복가입과 누적 상한 보장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효로 둔 보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향후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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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이 2개월 연체가 되면 보험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자동 실효시에는 해약 처리가 되는게 아닌 보험 효력만 상실 상태이므로 보험료 납입을 하면 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효 후 완전 해약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 하셔서 해약 신청을 하시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는 필히 직접 해약 신청을 하셔야 본인 확인 후 해약신청이 이루어 지고 통장으로 해약환급금이 지급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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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된 보험은 굳이 해지신청 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발생 할 수도 있기때문에 알아보신 후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해지 신청 하면 계약자체가 해지되는 것이고, 실효는 계약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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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것 입니다.

    해지환급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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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하셔야 해지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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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실효가 됩니다. 2개월후에요.

    해지 신청 하실 시에는 환급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해지 신청 안하실 시에는 환급금이 2년정도 뒤에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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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직접해지를 하셔야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을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여부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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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이체 해지는 약정된 자동이체만 해지하는 부분이므로 보험해약을 원하실 경우 계약자가 해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약 신청 시 해약환급금은 바로 수령이 가능하나, 실효된 상태는 부활가능기간이 지난 후 휴면상태가 됩니다.

    휴면상태에서도 계약자가 휴면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약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은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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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랑 실효는 전혀 다른겁니다 해지는 아예 말끔하게 보험상품을 없애면서 해지환급률에 따라 금액을 받습니다 반면 실효는 해지환급률을 받는게 아니라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상품은 갖고있지만 보장을 받을수 없고 언제든간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시면 다시 부활시킬수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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