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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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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후 검찰로 송부하고나서

불송치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불송치 결정서를

비공개처리하며 공개를 막고있는데

사건조회도 안되고

담당검사가 피고소인과 유착이 있어

불송치결정서를 못보게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검찰총장이나 국회의원백이 있으면

이의도 못하게 막아버릴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착 관계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권력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고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시고 비공개 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비공개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검사가 피고소인과 유착한다고 해서 비공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