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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큰고래14
단호한큰고래1419.11.09

사기죄 질문드립니다 억울합니다

개인 인터넷거래에서 다목적자동차를 개인거래 하였습니다

2년전1600구입하고 현재 거래의 매매대금은 천만원이구요

구입자는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흠...

형사사법포털조회결과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500만원이 검찰이 요청하였더라구요

집에 실제 아직 빠른등기로 벌금통지는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궁금했던

고소인의 신고 요지는 고지하지아니한 물건의하자로 접수한 것 입니다. 골격손상의 큰 수리자동차이며 이 상품은 저도 중고품 구입이며 이걸로 이익을 취득한적도 취하려는것도 없습니다

경찰출석 요구전 거래된 자동차는 환불 및 다시 반품이 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론 경찰신고 &접수이후 환불

= 경찰 1차 조사 출석 이전에 상대방에게 환불이 되었는데요

저도 중고물품의 매매인지라 물건의 하자는 알지못하였습니다 다만검찰의 서류를보니 일전 제가 중고차를 처음구입시 매매상사에서 구입한것인데요

상사의 계약서에 조그맣게 사고있음이써있고 싸인을 했다는게 하자를안다는것이더라군요 그 조그만글씨들에 기가막힙니다

질의드릴요점은 고소인이

고소취하서 작성으로 교통비,보상비등으 명목으로 오십만원의 돈을 요구합니다 큰돈은아니나 억울한 지금제상황에 굳이 돈을주고 고소취하서를 받는게나을까요 ? 고소인의 고소취하서 제출시 벌금이감형되거나 무죄재판이 청구시 더욱유리할까요 ?

아니면 돈안주고 고소취하서 안받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은건가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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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할 경우 벌금 감경과 같은 양형에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무죄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유리하게 반영될거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한다하여 공소기각 되지 않으며, 무죄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아닌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자 한다면 무죄입증을 위한 변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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