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고발 및 안전거래 예치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8년경 번땡장터라는 곳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빈박스만 와서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하였고,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번땡장터에 판매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올려 사기꾼이라고 제 상점에 글을 써놨었습니다. 조회수는 0이었고, 그걸 본 판매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였고, 인정되어 약식기소처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상대가 추가로 벌금형 선고후 무고죄인가..? 전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가로 고소를 또 한것같았습니다. 몇달뒤 판매자측 인근 경찰서에서 무혐의처리되었다고 문자가 하나 날라오더군요. 이부분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당시에 빈박스를 수령하여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툼이 있었고 욕설이 오고가는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판매자(2인 남1녀1) 남1이 저희 집 주소를 들먹이며, 찾아온다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고, 찾아가서 가만 안둔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하드를 정리하다 보니 당시의 녹음본과 문자내용 캡쳐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녹음본을 들어보니 저 또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상대에게 찾아와라, 언제오냐라는 식의 대화를 이어갔는데 상대가 집주소를 들먹이며, 찾아온다고 하였어도 저 또한 욕설을 하고 찾아오라하며, 몇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어,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협박죄의 경우 5년이라고 알고 있어 아직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만약 무혐의 판결이 난다면 상대의 무고죄 고발시 반대로 제가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하나로는 당시 번땡장터에서 안전거래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번땡장터에 수수료를 내고 번땡장터에 결제 후 상대방이 발송, 그 후 구매자가 물건수령 후 승인을 해줘야 대금이 지급이 되는 시스템인데 제가 물건 수령하지 못하였고, 사기로 고발하였다고 하여, 당시에 지급을 중지하였고, 번개장터측에서 지급중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사건이 무혐의로 난 후 다시 번땡장터측에 상황을 설명하니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반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합의나 조율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판매자측에서 승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을 해왔지만 차단하고 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번개장터측에도 다시 한번 지급중지 요청하였습니다. 당시가18년 고발 19년도 초중경에 지급중지 요청을 마지막으로 지급도 반환도 요청하지 않았고, 해결이 되지않아 도와줄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번개장터측에 몇년이 지난 시점에 반환요청을 하면 이게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번개장터측에는 당시 수수료를 같이 결제하였고, 딱시 사후관리는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고객센터 측에 연락을 하였고, 업체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시잠에서 반환요청시 어떤 근거를 들어서 권리행사를 하는지와 만약 대금을 판매자에게 동의없이 지급하였거나, 반환거부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현시점에 당시 저의 고발건은 증거부족으로 기각 그리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아, 입사면접에서 떨어지기 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당시에는 잊는게 마음이 편해 어떠한 대응을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녹음본과 문자내용을 다시보니 억울하여, 지금에 와서 다시 자문을 구해봅니다.
부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구체적으로 해당 녹음내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협박으로 고소하시더라도 허위사실을 고소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무혐의가 되더라도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치금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사이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반환가능여부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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