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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슴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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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및 무고죄 문의

1. 약속 기한 내 택배발송 및 환불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경찰서 온라인임의접수를 하였습니다 (정식신고 준비 중)

1500원의 굉장한 소액으로, 예상 처벌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2. 신고서 등록 완료 후 상대방이 급작스레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해보려는 목적)

약속 기간이 지난 후의 임의적 환불 및 발송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끝난 거래의 구매자 인적사항을 파기하지 않고 본인 목적에 따라 함부로 재사용하였다는 것이 개인정보 남용 사례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수많은 번복과 거짓말로 일관하던 판매자의 고의성을 미루어보아 개인정보 남용과 관련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 또한 고려가 되는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주소지 테러 등)

4.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어떤지, 부모 연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판매자 부모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황 정리)

2/26 송금

2/27 판매자측 "28일에 발송하겠다"

2/28 판매자측 발송x, “송금 4일차엔 발송한다“

“추가적 배송여부 확인연락 거부하겠다”

2/29 판매자측 발송x (송금 4일차)

3/1 판매자측 발송x

3/2 판매자측 발송x

1) 환불 요구 -> 판매자측 거부

2) 신고 의사 통보 -> 판매자측 조롱섞인 계좌 요청

3) 판매자의 불량한 태도에 물건수령과 환불 포기

4) 거래 종료 후 신고접수

5) 판매자측 갑작스러운 임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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