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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슴새220
뛰어난슴새22024.03.03

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및 무고죄 문의

1. 약속 기한 내 택배발송 및 환불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경찰서 온라인임의접수를 하였습니다 (정식신고 준비 중)

1500원의 굉장한 소액으로, 예상 처벌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2. 신고서 등록 완료 후 상대방이 급작스레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해보려는 목적)

약속 기간이 지난 후의 임의적 환불 및 발송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끝난 거래의 구매자 인적사항을 파기하지 않고 본인 목적에 따라 함부로 재사용하였다는 것이 개인정보 남용 사례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수많은 번복과 거짓말로 일관하던 판매자의 고의성을 미루어보아 개인정보 남용과 관련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 또한 고려가 되는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주소지 테러 등)

4.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어떤지, 부모 연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판매자 부모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황 정리)

2/26 송금

2/27 판매자측 "28일에 발송하겠다"

2/28 판매자측 발송x, “송금 4일차엔 발송한다“

“추가적 배송여부 확인연락 거부하겠다”

2/29 판매자측 발송x (송금 4일차)

3/1 판매자측 발송x

3/2 판매자측 발송x

1) 환불 요구 -> 판매자측 거부

2) 신고 의사 통보 -> 판매자측 조롱섞인 계좌 요청

3) 판매자의 불량한 태도에 물건수령과 환불 포기

4) 거래 종료 후 신고접수

5) 판매자측 갑작스러운 임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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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약속 기한 내 택배발송 및 환불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경찰서 온라인임의접수를 하였습니다 (정식신고 준비 중)

    1500원의 굉장한 소액으로, 예상 처벌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신고서 등록 완료 후 상대방이 급작스레 일방적으로 물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처벌을 피해보려는 목적)

    약속 기간이 지난 후의 임의적 환불 및 발송이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끝난 거래의 구매자 인적사항을 파기하지 않고 본인 목적에 따라 함부로 재사용하였다는 것이 개인정보 남용 사례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 피해액 자체가 소액이고 실제 물건을 발송한 이상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종결해버릴 가능성도 있으며, 개인정보 남용이 될 상황은 아닙니다.

    3. 수많은 번복과 거짓말로 일관하던 판매자의 고의성을 미루어보아 개인정보 남용과 관련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 또한 고려가 되는데,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주소지 테러 등)

    =>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4. 판매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이 어떤지, 부모 연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혐의가 인정되면 미성년자이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연락은 상대방에서 취하면 가능하나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판매자 부모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점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상대방이 이미 발송하였다면 그 이전의 사기죄 범행에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사기죄 성립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발송한 점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소지 테러 등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예고하지 않는 한 선제적인 대처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