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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2.04

통관 시 관세를 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관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무지인입니다. 통관 할때 관세를 내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초보자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통관시 관세를 내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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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수입제세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의 수입제세 산출방법

    (1) 종가세 적용물품① 실제거래가격(CIF가격) × 과세환율 = 과세가격
    ② 과세가격 × 관세율 = 관세액(2) 종량세 적용물품① 수입물품의 수량 × 관세율표 상의 단위수량당 금액 = 관세액
    ※ 과세환율
    수입신고의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결정)(3) 선택세 적용물품(예 : 은행, 대추, 참깨 등)종가세와 종량세 중 고액(율)을 선택(4) 내국세가) 개별소비세① 적용물품 : 보석, 고급시계, 승용차, 유류, 스롯머신 등
    ② 개별소비세 산출방식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 = 개별소비세액나) 주세① 적용물품 : 주정 및 위스키, 맥주 등 주류
    ② 주세 산출방식

    ㄱ. 주정 : KL당×(5만7천원 + 가산금액) = 주세액
    ※ 다만, 알콜농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도마다 6백원 가산ㄴ. 주류 : (과세가격 + 관세액)주세율 = 주세액

    다) 교육세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② 교육세 산출방식

    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 교육세
    교통세액 × 30% = 교육세
    주세액 × 10%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 교육세

    라) 농어촌특별세① 적용물품 :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중 일부품목(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및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

    ② 농어촌 특별세 산출방식

    ㄱ. 개별소비세액 × 10% = 농특세
    ㄴ. 관세의 감면세액 × 20% = 농특세

    (5) 부가가치세(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주세액·교통세액·교육세액·농특세액)×세율(10%)(6) 간이세율관세 및 내국세 등 세율산출이 복잡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단일화하여 적용하는 세율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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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

    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몇 가지 물품에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면, 스마트폰의 경우 HS 8517.13-0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0%, 리튬이온배터리(기타)의 경우 HS 8507.60-900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 석유(기타)의 경우 HS 2709.00-1090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수입물품의 HS Code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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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대상은 "수입물품"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소비 또는 사용하는 때 관세를 부과하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에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종가세(가격), 종량세(수량)으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관세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나 항공기출항하기 전, 입항하기 전,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신고수리 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 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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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은 종가관세 체계로서 물품의 가격에 물품별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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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및 부가세를 수입통관이 수리되기전에 납부해야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찾아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 등을 산출하며 납부해야 역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즉, 관세를 내는 기준은 과세가격(CIF 금액)에 수입하려는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관세율(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와 내국세율(부가가치세율 10% 등)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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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쇼핑몰에서 결제총액(상품가+현지세금+현지운송비)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200달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인코텀즈 기준 CIF조건에 따라 국내 도착항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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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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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통관이란 수출입, 반송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중에서 수입통관시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수출이나 반송시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통관에서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하고 물품가격 + 관세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의 해외직구면세나 혹은 일부 물품들의 경우 면세 제도를 이용하여 관세, 부가세의 납부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지만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관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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