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항 부과·징수에 대한 관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 그리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a회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b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관세는 a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 관리비, 이윤 등을 붙여 b회사에게 판매하게 되고, 최종적인 관세에 대한 부담은 해당 물품의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