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관세는 전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2. 한국회사a가 해외업체에서 수입해와서 한국회사b로 판매할 때, 관세는 한국회사a가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법 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신고시 수입자면서 납세의무자가 한국회사a라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a가 수입해서 국내에서 b에게 판매하므로 내수 거래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에 대항 부과·징수에 대한 관세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4조에서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 그리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a회사가 물품을 수입하여 b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관세는 a사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 관리비, 이윤 등을 붙여 b회사에게 판매하게 되고, 최종적인 관세에 대한 부담은 해당 물품의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보통 수입통관을 하는 수입화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a이름으로 수입한다면 a가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시에만 관세를 납부하나요?
수입시 납부합니다.
2. 한국회사a가 해외업체에서 수입해와서 한국회사b로 판매할 때, 관세는 한국회사a가 납부하는건가요???
최초에 관세는 a사가 납부합니다.
다만, 관세 환급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a사는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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