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모르는 사람 차에서 자고 나오면 어떤처벌받나요?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니예요
과음뒤 본인차량인줄알고 차에서 잠이들었다가
아침이되서 눈을 떠보니 본인차량이 아닌거예요
어떻게 차에 탔는지 기억이없고 차에는 덩그란히 혼자.
기억나는 부분은 분명 본인차량에 탄기억이있습니다
그것도 운전석에 타면 안되지안되지
술마시고 운전석은 안되요 혼자말하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간 기억은 남아있습니다
깨고나서 술이 덜깬 상태라 급하게 편의점에서
펜을사고 메모지를 빌려서 전화번호랑
술취해서 본인차량인줄알고 푹자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남겨놓긴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없어요
아무것도 건들인것도없고 훼손한것도없고
얌전히 자다 나왔는데 혹시 차주인이 신고할수도있는건가요?
무단친입같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음주 운전에서는 운전행위 즉 시동을켜는 행위부터 성립하기에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 타인의 자동차를 임의로 운전하는 행위 등은 자동차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운전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자신의 차로 오인한 점에서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죄책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방실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