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생성일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100인이상 사업장)
회사에 2023년 7월 25일 입사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매달 25일마다 1일씩 연차를 지급 받다가
24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6.5일을 연차휴가를 선지급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1년이 되는 24년 7월 25일엔 연차가 아예 안 생기는 게 맞나요?
아니면 더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년 1월 1일에 6.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연차는 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