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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23.08.17

입사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8일 입사
2023년 8월 24일 퇴사(23일 마지막 근무)

총 7개 월차 사용 가능, 5.5개 사용 ->1.5개 연차수당 지급

당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상에서는 미리 23년 발생 분 부여 해두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를 부여해주면 되기 때문에 퇴사일 이후 발생할 월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월차11개, 연차 0.5개 부여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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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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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선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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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한 별도 연차계산 규정이 없다면 이미 부여된 회계연도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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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를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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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의 중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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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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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연차휴가발생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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