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8일 입사
2023년 8월 24일 퇴사(23일 마지막 근무)
총 7개 월차 사용 가능, 5.5개 사용 ->1.5개 연차수당 지급
당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상에서는 미리 23년 발생 분 부여 해두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를 부여해주면 되기 때문에 퇴사일 이후 발생할 월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월차11개, 연차 0.5개 부여해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