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8일 입사
2023년 8월 24일 퇴사(23일 마지막 근무)
총 7개 월차 사용 가능, 5.5개 사용 ->1.5개 연차수당 지급
당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상에서는 미리 23년 발생 분 부여 해두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입사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를 부여해주면 되기 때문에 퇴사일 이후 발생할 월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나요? (월차11개, 연차 0.5개 부여해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더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선부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한 별도 연차계산 규정이 없다면 이미 부여된 회계연도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를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의 중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연차휴가발생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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