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우아한소쩍새10110
우아한소쩍새10110
23.01.08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연차부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2월 25일

퇴사예정일 : 2023년 3월 10일

현재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6월 30일 새로 연차를 부여받고있습니다.

소진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7월 30일에 지급받고있습니다

제가 퇴사예정일이 23년 3월 10일 이라고 가정할때

입사일이 19년 2월 25일

질문

1. 23년 2월 25일만 지나면 추가로 연차가 부여되는건가요?

2. 새로연차가 부여된다면 연차일수가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3. 25일 이후 퇴사한다면 기존에 소진하지못한 연차 + ↑ 16일, 17일 (25일 지나서 새로부여받는연차)

둘다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4. 퇴사시에는 연차정산을 입사일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하나요?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